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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8:59 :58 경부터 09:00 :00 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종합경기 타운 앞 편도 5 차로의 교차로를 홈 플러스 방향에서 바다 마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확인하여 반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B, 여, 33세) 가 운전하는 G 레 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 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H, 1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측 안검 및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G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교차로를 향남종합 운동장 방향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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