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4 2013고단9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14.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8,107,08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 5 기재 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346,762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