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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6구단51118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 1994. 6. 2. “B(1974. 00. 00.)"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으로 산업연수(D-3)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 1997. 11. 6. 무단이탈로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가 1997. 9. 23. 출국명령을 받고 1997. 9. 25. 자진출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12. 23. “A(C)"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여 2002. 8. 12.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체류하여 오던 중 2013. 2. 28.부터는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원고가 위명여권을 행사한 신원불일치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2016. 2. 13.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실의 부존재 가) 원고의 제1여권과 제2여권 모두 원고에 대한 유효한 여권으로 위명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원고는 제1여권상의 이름이 여권의 성명란을 넘길 정도로 길어 이를 네팔 정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명한 이름으로, 생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확히 기재한 생년월일로 한 신청을 토대로 네팔 정부로부터 제2여권을 발급받았을 뿐, 과거 출국명령사실을 숨기거나 신분세탁을 할 목적으로 허위 인적사항을 신고하여 제2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2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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