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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노161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이유 중에서 무죄로 판단한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9. 20. 2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고트럭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에 피해자와 그 친구 E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박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원심판결의 인용 원심은,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이 입은 상처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입은 상처라고 볼 수는 없어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D의 처 F 및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직접적으로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추가로 보건대, D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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