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 31. 1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치킨조각(버팔로윙), 청하 등을 구입하고 E카드로 그 대금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끼만두로 주문을 변경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결제된 카드 내역을 취소하고 결제를 다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쌍년, 개 같은 년,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세게 내리치고, 계속하여 “씨발 년, 개 같은 년,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그녀의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절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쌍년, 개 같은 년,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쌍년아”, “씨발년, 개 같은 년, 휴대폰을 찾아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녀를 때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녹취록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녹취파일 및 CCTV 녹화영상 CD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