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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4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관련 증거 및 이로부터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러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 및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선고될 필요가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 E 및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D(가명)의 각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도망가려던 피고인의 목 뒷부분 옷깃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옷을 벗는 바람에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지게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등의 원심 법정진술 내용에 맞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부분을 “팔을 휘둘러 피해자 E의 팔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넘어지게 함으로써”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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