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7. 00: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개를 키우지 말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집 거실 유리문을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문이 깨지는 소리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길이 29cm, 길이 32cm)를 가지고 내려와 양손에 위 칼을 1개씩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팔 부분이 찔리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뒷집에 사는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시끄럽다며 “잠 좀 잡시다”라는 항의를 듣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