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9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7. 00: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개를 키우지 말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집 거실 유리문을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문이 깨지는 소리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길이 29cm, 길이 32cm)를 가지고 내려와 양손에 위 칼을 1개씩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팔 부분이 찔리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뒷집에 사는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시끄럽다며 “잠 좀 잡시다”라는 항의를 듣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