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C에게 경견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팔부위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7. 14:00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피해자 C(여, 37세)이 딸과 함께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2동 1101호를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울고 있는 딸을 달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녹음을 하고 있다’고 하자 화가 난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을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팔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그에 따라 '오른쪽 팔꿈치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