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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19:0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2층에 있는 ‘D치과’ 내 상담실에서 상담사인 E와 상담을 하던 중 상담실장인 피해자 F(여, 36세)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밀어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담실 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치과에서 상담하면서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이자 피해자는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항의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계속 시끄럽게 하면 신고를 하고 녹음을 하겠다.”고 고지하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휴대폰을 돌려주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한 것이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기 위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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