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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12. 13.에 결혼하여 혼인 신고를 하였다가 현재 별거하여 이혼 소송 계속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9. 00: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욕설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7. 9. 00:30경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없고(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같은 날 01:30경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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