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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1. 00:5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모텔 202호에서 필로폰 0.03~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의자의 왼팔 혈관과 F의 오른팔 혈관에 각 위 필로폰을 넣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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