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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2 2015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세아전기조명 앞까지 약 100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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