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9 2015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14:10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컨트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