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6 2015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6:0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구동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당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