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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2 2015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파웨딩홀’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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