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9 2015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22:11경 군산시 선현리에 있는 비행장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서면에 있는 하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