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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7.04 2019고단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2: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영동황간로1719에 있는 황간삼거리 교차로를 황간교삼거리 방면에서 같은 군 추풍령면 방면으로 시속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황색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83세) 운전의 D ES8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장 및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표지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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