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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7: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결교회 쪽에서 길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3. 0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척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사고현장주변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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