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2011. 2. 1. 선고 2009구합20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피고

구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변론종결

2010. 1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49,30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년부터 구리시 (주소 1 생략)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인데, 위 건물은 구리시 (주소 2 생략) 구거 4,3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85㎡(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6.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그 인근토지인 구리시 (주소 3 생략)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5년 동안(2004. 6. 11. - 2009. 6. 10.)의 변상금 합계 49,306,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인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대한민국이 1970년경 소유자로 행세하며 원고의 아버지 소외 2에게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하여 토지사용허락을 하고, 1980년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89년경까지 원고에게 점용료를 부과해 왔는데,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의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부분이 구거이므로 인근 구거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국도변에 위치한 대지(구리시 (주소 3 생략))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1이 사정받은 양주군 구리면 (주소 4 생략)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3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6. 10.경 구리시 (주소 5 생략) 구거 1,091㎡가 분할된 사실, 일제시대 토지사정부에는 양주군 구리면 (주소 4 생략) 답 688평은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면적은 5,418㎡(약 1,639평)으로 원고가 동일성을 주장하는 일제시대 양주군 구리면 (주소 4 생략) 토지면적(688평)의 약 2.38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그러한 점에 비추어 구리면 (주소 4 생략)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이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은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되,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에는 이 사건과 같이 공유수면인 구거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유수면을 건축물 부지로 점유하는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당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당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위 쟁점 부분에 접한 구리시 (주소 3 생략) 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대지화되어 있었고 현재에는 인접한 토지인 구리시 (주소 3 생략)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도면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이상엽 전경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