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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192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사용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는 공유수면 인근에 있는 토지 중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한경수)

피고

고양시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1. 10. 4.

주문

1.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31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지번 1 생략) 외 1필지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국유인 같은 동 (지번 2 생략) 구거 15,154㎡ 중 105㎡(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를 이 사건 병원의 진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진출입로에 대하여, 그와 인접한 토지인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3,115,500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2. 10.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진출입로에 접한 토지인 같은 동 (지번 1 생략) 답 417㎡, (지번 3 생략) 대 406㎡, (지번 4 생략) 도로 11㎡, (지번 5 생략) 대 277㎡(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접한 토지’라 한다)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라. 위 재결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1. 3. 4. 원고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317,700원으로 감경하여 부과(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2010. 6. 15.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진출입로와 사용목적이 다른 이 사건 접한 토지를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사용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는 공유수면 인근에 있는 토지 중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병원에 진출입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용도인 점,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이 사건 접한 토지는 단순히 이 사건 진출입로에 접한 토지일 뿐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대지 또는 농지로서 이 사건 진출입로와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접한 토지는 이 사건 진출입로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수천(재판장) 나청 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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