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한경수)
피고
고양시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1. 10. 4.
주문
1.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317,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지번 1 생략) 외 1필지에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국유인 같은 동 (지번 2 생략) 구거 15,154㎡ 중 105㎡(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를 이 사건 병원의 진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진출입로에 대하여, 그와 인접한 토지인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3,115,500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2. 10.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진출입로에 접한 토지인 같은 동 (지번 1 생략) 답 417㎡, (지번 3 생략) 대 406㎡, (지번 4 생략) 도로 11㎡, (지번 5 생략) 대 277㎡(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접한 토지’라 한다)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라. 위 재결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11. 3. 4. 원고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317,700원으로 감경하여 부과(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2010. 6. 15.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진출입로와 사용목적이 다른 이 사건 접한 토지를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에서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공유수면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사용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접한 토지’는 공유수면 인근에 있는 토지 중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병원에 진출입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용도인 점, 이 사건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이 사건 접한 토지는 단순히 이 사건 진출입로에 접한 토지일 뿐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대지 또는 농지로서 이 사건 진출입로와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접한 토지는 이 사건 진출입로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