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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폭행하고, 시멘트 벽돌로 머리 부위를 서너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두 번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을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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