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홍성준
변 호 인
변호사 천문국(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량소유자가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인바, 개인정보처리를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 10. 5. 12: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알려주었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청 차량정보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차량등록부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차량이 경찰청 소속임을 공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북지방경찰청장이라는 기관장의 소유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가 생존하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적용법조를 ‘ 형법 제127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5. 12:3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차를 한 대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적조회 시스템에 공소외 3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공소외 2가 부탁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자료조회내역회신, 차량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법무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사용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 정보 역시 형법 제127조 에 규정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반 체납차량에 대한 문의로 생각하고 무심코 알려준 것일 뿐 직무상 비밀을 알려준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고, 또한 그 비밀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당시 공소외 1의 유사 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1은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차량의 차적을 조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던 사실, 공소외 1은 공소외 2를 통해 위 차량이 경찰청 소속의 차량이라는 점을 전해 듣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경찰청 소속의 차량은 잠복수사 등 비밀을 요하는 업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잠복수사에 이용되는 차량의 경우 경찰청 소속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경찰의 수사업무가 방해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 정보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다. 한편, 차적 조회는 체납여부의 확인 목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경찰청 소속 차량이 체납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체납 차량 문의에 응하는 도중에 이 사건 차량이 경찰청 소속이라는 점을 알려준 이상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3회를 제외하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13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