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6. 14:45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 C를 통해 D 대원 병장 E으로부터 2013. 10. 4.에 있는 목포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훈련( 후 반기 향방 작계 1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8332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전 남 신안군 B에서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면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9. 거주 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말소자 초본,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