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574458호로 ‘13,604,717원 및 그 중 6,915,650원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09. 10. 30.확정되었다.
나. 서울 영등포구 C 대 53.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D의 아버지 E의 소유였다가 2018. 7. 8. 그가 사망하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2018. 9. 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였으므로,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D 지분 1/5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부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면,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유한 부동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공동상속인으로는 피고, D을 포함하여 자녀 5명이 있는데, D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 4명도 모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