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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협의수용대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갑 등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갑 등에게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갑 등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 등과 공사 쌍방이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졌다거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진 담당변호사 김용일)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재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모두 감정평가기관들이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에 의한 사용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감정금액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서 그 감정금액으로 위 협의취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협의취득계약의 체결은 원고들과 피고 쌍방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목적물의 가격에 관한 착오에 기한 것인데, 그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감정금액이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의 수정해석에 따라 위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한 감정금액에서 위 협의취득계약 당시의 감정금액을 뺀 금액 상당의 해당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을 거쳐 제시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금액이 공익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평가된 것으로 정당한 감정금액보다 낮은 액수임은 인정이 된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하거나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수용절차에 의한 취득과 달리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도 피고가 제시하는 매매가격을 보고 매매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원고들에게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인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그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리켜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져 위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거나, 만약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그 설시의 사정만으로,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동기의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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