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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61376
협의취득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중 아래 표 각 해당 ‘토지’란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전력공사는 뒤에는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탑 또는 고압송전선 등(이하 ‘송전선 등’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1)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해산되고 피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였는바,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택지개발계획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추진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대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평가하였던 감정평가기관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송전선 등으로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3,791,267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45,395,050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2,448,000원을 각 감액평가하였다[피고가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특히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인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2 원고들과 피고는 위와 같이 감액평가된 협의매수대금을 기준으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각 ‘등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에게 협의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소유자 협의취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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