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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3나2028085
협의수용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G, H, I, AQ, J, K, L, M, N, O, P, Q, R, S, T, U, V...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및 제3면 제15, 16행의 “별지2 인용금액표 및 별지3 청구금액표”를 “별지2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이 사건 각 협의수용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고친다(이하 같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으로 고친다(이하 같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특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원고

BP, BQ, BR, BS, BT, BU, B, C, D, E(이하 ‘원고 BP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협의수용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P 등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함에 있어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또는 고압송전선 등에 의하여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원고 BP 등에게 협의매수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공익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협의매수금액이 과소책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 BP 등과 피고 쌍방이 위와 같은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착오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만약 당사자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으로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BP 등에게 감액평가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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