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283,333원, 원고 B에게 35,448,333원, 원고 C에게 47,286,333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토지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취득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탑 또는 고압송전선 등을 각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협의매수를 추진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위 감정평가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인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철탑 또는 고압송전선 등으로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면적에 관하여 별지 목록 ‘감액평가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 감액된 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들은 그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내지 16,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0 내지 13, 을 제3호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2012. 12. 13.자 회신), 예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