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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5336464
협의취득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3,400원, 원고 B에게 2,842,400원, 원고 C에게 4,669,500원, 원고 D에게 4,6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토지현황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철탑 또는 송전선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취득을 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철탑 또는 송전선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유로 그러한 이용제한이 없는 토지와 비교한 후 감액하여 평가하였는데, 이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 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용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별지 토지현황표 ‘차액’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협의취득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ㆍ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원고들과 피고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6, 7,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철탑 또는 송전선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액 평가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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