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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나102539 판결
[보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변론종결

2013. 6.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1) 내지 (4)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0. 8. 26. 주식회사 대자연네트웍스(이하 ‘대자연네트웍스’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1,077.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9. 13.부터 2015. 9. 13.까지, 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대자연네트웍스에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대자연네트웍스는 2010. 11. 23. 원고의 대자연네트웍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한 대자연네트웍스 명의의 1,000,000,000원의 예금채권(예금종류 : 자유로 회전예금, 예금주 : 대자연네트웍스, 증서번호 : (증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를 질권자, 대자연네트웍스를 채무자 겸 질권설정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받았다. 위 질권설정승낙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질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질권의 해지 및 상기 예금의 중간 해지 행위 금지

2. 상기 질권 통장에 여타의 권리 제한 금지 및 상계권의 금지 등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상가에서 롯데슈퍼를 운영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2011. 12. 4. 운영을 중단하고, 위 상가를 대자연네트윅스에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2. 28.경 대자연네트웍스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대자연네트웍스는 2012. 3.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은 2012. 4.경 반환할 예정이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답신을 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원고와 대자연네트웍스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이 서면으로 나타난 2012. 3. 5.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3조 제1 , 2항 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질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2.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질권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대자연네트윅스에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질권은 2010. 12. 16.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대자연네트윅스 사이에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해지(이하에서는 을 제8호증의 질권해제통지서 자체나 그 질권해제통지서의 문면을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로 통일하여 기재한다)되었는지를 본다. 을 제8호증(질권해제통지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역삼역지점에 2010. 12. 16. 팩시밀리로 전송된 질권해제통지서에 ‘대자연네트웍스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에 대해 질권 설정한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해제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기재 아래 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을 제8호증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역삼역지점에 2010. 12. 16. 팩시밀리로 전송된 질권해제통지서에는 팩시밀리 전송일시와 팩시밀리번호만 전사되어 나타나 있을 뿐, 그 해제통지의 상대방과 해제통지 일자는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② 위 질권해제통지서에는 원고가 수신인을 피고로 하여 직접 전송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다른 표시 기재가 없었다. ③ 원고는 2010. 12. 16. 대자연네트윅스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담보변경과 관련한 진행 정도를 피고와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소외 2가 알려주는 팩시밀리 번호대로 질권해제통지서 사본을 전송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위 질권해제통지서 문면의 기재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이를 대외적 문서라거나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는 완성된 처분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수신인의 기재가 흠결된 점, 전송방법 및 송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피고에게 전하고자 하는 표시의사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을 제8호증이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아래에서 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대자연네트윅스 사이에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⑤ 사실이 인정된다. ① 대자연네트웍스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아울렛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관련 채권자들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② 대자연네트윅스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수익권 금액 1,000,000,000원인 3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를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원고가 이 사건 질권을 해지하여 대자연네트웍스로 하여금 이 사건 예금을 아울렛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 관련 채권자로서 위 담보신탁계약이 변경됨으로써 3순위 우선수익자에서 4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될 한라건설 주식회사는 2010. 10. 12.경 피고 역삼역지점장 앞으로 위와 같은 방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④ 피고가 2010. 12. 13.경 소외 2로부터 받은 원고의 기안용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가 예금질권설정에서 신탁원부에 3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되는 것으로 변경된 후 현재 담보인 은행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⑤ 원고와 대자연네트윅스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환가 요청 권능 등을 두고 다툼이 있어 담보변경과 질권 해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로 예금에 대한 질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원고가 담보신탁계약의 담보내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와 대자연네트윅스 사이에 담보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위 질권해제통지서만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고 대자연네트윅스에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질권자 동의에 의한 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위 주장에는 질권자인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8호증은 질권설정계약의 해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문면상 원고의 동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완성된 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동의 의사표시에 관한 표시의사 조차 읽어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투자금융분사장이 작성한 ‘등촌동 패션아울렛 PF대출 조건변경 승인통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담보 변경과 관련하여 조건변경 관련 제반서류 징구 후 조건변경을 처리할 것과 원고로부터 질권해지요청서 징구 후 조건변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고 역삼역지점이 2010. 12. 16.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가 예금질권설정에서 신탁원부 3순위 우선수익자의 등재로 변경된 후 대자연네트윅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을 제8호증의 객관적 의미가 질권자인 원고의 질물처분에 대한 동의라고 해석함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제반 사정을 모아보면, 위 을 제8호증만으로 질권자인 원고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대자연네트윅스에 대한 위와 같은 예금지급 행위가 질권자인 원고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의 금반언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에는 민법 제452조 제1항 에 규정된 양도통지와 금반언 또는 신의칙 위반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실제 질권자가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해지가 무효임에도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 해지의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도, 이를 신뢰한 선의의 제3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질권해제통지서(을 제8호증)에서 원고가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해지사실을 통고한다는 표시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송받은 질권해제통지서(을 제8호증)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라고 추단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질권해지통지서 원본을 받아 인감(서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팀장의 검인과 영업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피고 역삼역지점은 조건변경 관련 제반서류 중 가장 중요한 기존 3순위 우선수익자를 한라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담보변경약정서를 원고로부터 받지 않았다. ③ 피고의 담당직원인 소외 1은 원고의 질권해지통지서 원본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으나, 대자연네트윅스 대표이사 소외 2가 2010. 12. 16. ‘원고가 예금채권질권을 해지할 터이니 자금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따라 팩시밀리로 위 질권해지통지서 사본만을 수령하고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였다. ④ 이 사건 건물의 PF대출은 운영형PF로서 입주기업이 이탈하면 피고 PF대출 사업의 운영이 어렵게 된다. 피고가 대자연네트윅스에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할 무렵에는 자금결재의 지연으로 입주기업이 이 사건 건물에서 이탈할 조짐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 측에서도 이 사건 질권해지통지서가 단순한 질권설정계약 해지가 아닌 담보의 변경으로서, 해지와 담보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을 잘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 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대체담보권 확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스스로 사업자금의 신속한 투입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은행의 내부규정과 사회상규가 요구하는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선의라고 볼 수 있을지, 나아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금반언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선의종 허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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