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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3도1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 중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타인 명의로 운영되는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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