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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9 2012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4.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 소재 대구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소재 구지공단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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