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0 2013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5:0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에 있는 솔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