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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0753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임박한”부터 같은 면 제13행의 “비추어”까지를 “이미 도과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제3항)에서 정한 병원 입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로 고쳐 적고 ②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성질상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가계약자인 원고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을 비롯하여 임대기간,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액수,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시기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약상 병원 입점 시기에 따라 잔금 지급시기 및 차임액 등이 변동되므로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성질상 가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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