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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18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할 가게를 알아보고 있었고, 피고는 광주 남구 C 제106동 제104호를 임차하여 케�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7. 피고와 케�가게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 및 영업시설 등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2,2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9.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금의 내용에 비품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권리금의 일부로 지급한 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으로 계약 해지에 대비한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데, 원고가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이 성립하였는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하려고 하였던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영업시설 등을 양수하는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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