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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65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서울 도봉구 C아파트 202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 피고에게 계약 체결을 위해 사무실로 내방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그때 지방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개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인을 소개하며 그 임대차계약을 위해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의 석명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임을 밝혔다. . 2) 피고 임대차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원은 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수수한 계약금인바, 임차인 측이 위 합의에 반하는 임차기간을 주장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약금으로 위 돈을 몰취하였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 합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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