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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308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7만 5,4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 회합 ㆍ 통신 등), 국가보안법위반( 잠입 ㆍ 탈출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7.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법정 모욕,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 잠입 ㆍ 탈출) 피고인은 2016. 7.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 국제 방’ 등에서 ‘ 북한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는 연석회의 관련 대한민국 내 주요인물 및 단체들의 초청 사실’ 을 열람한 후, 2016. 8. 15.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는 ‘ 조선 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에 참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연석회의가 개최되는 2016. 8. 15.에 맞춰 중국을 경유, 반국가 단체인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2016. 8. 8. 11:02 경 서울시 용산구 녹사 평대로 150에 있는 용 산 구청 민원 여권과 여권 팀에서 ‘ 여권( 재) 발급 신청서 ’를 작성 ㆍ 제출하여 2016. 8. 10. 경 여권을 발급 받고, 2016. 8. 8. 12:08 경 서울시 용산구 독서 당로 39에 있는 ㈜ 블루 오션 여행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2016. 8. 11. 자 중국 심 양행 대한 항공 항공편을 발권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리 참석 위임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심 양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 중국 비자 발급에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위 연석회의 일자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중국 심 양행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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