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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288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북한으로 탈출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X로 하여금 2016. 8. 15. 북한에서 개최되는 ‘ 조선 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이하 ‘ 연석회의 ’라고만 한다 )에 참석하도록 고무하기 위해서 공소사실과 같이 여권을 발급 받고 중국 심 양행 항공편을 발권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C, 국제 방 ’에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고 한다) 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이중적 지위 중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의 정책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또는 이에 동할 목적이었을 뿐 반국가 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은 아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실제로 북한에 갈 의도로 여권을 발급 받고 중국 심 양행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탈출을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중국 심 양행 항공권을 구입한 후에야 중국 입국에는 비자가 필요하고 또 비자를 발급 받는 데에 통상적으로 최소 3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여행사로부터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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