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 잠입 탈출) 의 점 및 국가보안법위반( 편의 제공)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 보안 법상 잠입 탈출 죄나 편의제공 죄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