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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3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1:5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E 전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는 평소 언론사 기자들이 E 전 대통령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써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기자들에게 불만을 품은 채 마침 대만 국적의 카메라 기자 피해자 F(36 세) 이 방송용 카메라로 시위대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자 인근 화단에서 주먹 크기 정도의 돌을 주워 그 돌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약 2cm 가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관성 치매,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위험하다.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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