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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8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2:40 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안국 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B 언론 소속 기자인 피해자 C(26 세) 이 휴대전화로 집회 상황을 촬영하며 취재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너 이리 와. ”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가 벽 쪽으로 힘껏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9.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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