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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66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2:30 경 서울 종로구 안국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일명 탄 기국) 집회를 하던 도중 D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총길이 20.5cm, 날 길이 8cm )를 자신에 목에 들이대고 집회관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 차벽을 치워 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찌르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전지가위 사진, 캡처 화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탄핵 인용결정이 내려진 울분과 주차해 둔 차량으로 가려 해도 경찰에 의해 차단된 절망적 상황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목에 들이대며 차벽을 치우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한 행동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 제 136 조에서 말하는 ‘ 협박 ’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고 인의 자해 행위가 이루어진 방법과 소요된 시간 및 이에 대한 경찰관들의 대응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흥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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