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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3:46 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D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D 전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인용 결정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 식당이 위치한 1 층 짜리

건물 위로 올라가 그 옥상에 있는 각목( 길이 360cm , 폭 2.7cm ) 을 집어 들고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집회시위 관리를 하고 있는 성명 불상 경찰관들의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찌르거나,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의 집회시위에 관한 질서 유지 ㆍ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각목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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