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충청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변론종결
2010.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충청남도보령교육청 교육장이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학교법인 송죽학원의 재산처분허가서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교법인 송죽학원(이하 ‘송죽학원’이라 한다)은 2006. 6. 2. 주영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교사 복원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영건설 주식회사는 2006. 10.경 위 공사를 마쳤다. 그 후 주영건설 주식회사는 2008. 10. 21.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5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08. 10.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송죽학원의 기본재산으로써 2003. 4. 25. 폐교된 정의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 및 교지로 사용되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단51413호로 가압류결정 을 받은 후 같은 법원 2008가합14226호 로 송죽학원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5. 15.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2009타경5622호 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5. 17.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매각결정을 하기에 앞서 2010. 5. 19. 원고에게 송죽학원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관할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다.
라. 위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는 2010. 5. 27. 피고 산하 충청남도 보령교육청교육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학교법인 재산처분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충청남도보령교육청교육장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학교법인이 이사회 의결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10. 6. 3.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3.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는 2010. 8. 10. 조례 3523호로 개정되어 종전에는 같은 조례 제6조 17호에서 교육감 관장사무 중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각급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의 취득·변경 및 처분의 승인사무를 2010. 9. 1.부터 피고가 관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사. 원고의 주장
① 송죽학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부지로 사용하였던 정의여자중학교 및 정의여자고등학교는 이미 폐교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처분할 수 없는 기본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처분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기본재산인 점, ②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제2항 이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그 처분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학교법인의 운영자가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이지,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처분되는 경우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학교법인의 운영자가 방만하게 경영을 한 후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법인만이 지나치게 보호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③ 원고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아.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자. 판단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의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 제28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중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도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면, 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자주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목적인 학교의 설치·경영을 충실히 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관할청에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등 참조), ③ 학교법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금전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관할청인 피고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고, 우회적으로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을 교지, 교사로 사용한 정의여자고등학교가 폐교되었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기본재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접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매도할 수 없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직접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의 입법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인바, 원고 주장과 같이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본재산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