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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49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와 2005.경 혼인을 하였으나 약 2년 전에 서로 다툰 후 별거중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41세)는 2014. 6.경부터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 중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1. 5. 저녁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던 중 병간호를 위해 함께 있다는 장인어른을 바꾸어 주지 않자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4cm)를 조끼 안주머니에 넣은 채로 서울 중랑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1. 5. 23:2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면서 “누구시냐,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내가 D의 본 남편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다시 피해자 E가 “D가 이혼한 줄 알고 있었다. 차분히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까지 들어와 주머니 속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E를 찌르려고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과도를 든 손을 잡아 제지하고, 이를 본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사이로 들어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렸으나, 피해자 E에게 수 회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과도로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들과 함께 침대위로 넘어지고 계속 과도로 피해자 E의 왼쪽 앞가슴 및 오른쪽 등을 찌르고, 왼쪽 팔과 왼쪽 새끼손가락을 베고, 피해자 D의 왼쪽 귀부분과 왼쪽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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