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관계(=준공유)
[2] 종전 수 필지의 토지 중 특정 토지가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 중 일부로 지정된 경우,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준공유자들이 환지예정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수익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지분의 과반수)
참조조문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7조 (현행 도시개발법 제36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4조 제2항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263조 , 제265조 , 제278조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7조 (현행 도시개발법 제36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4조 제2항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참조), 민법 제263조 , 제265조 , 제2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349 판결 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299 판결 (공1978, 10996)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공1991, 2590)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손환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1이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2, ㅍ, ㅁ, ㅅ, ㅈ, ㅇ,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 ‘아’ 부분 합계 20.2㎡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새로 지정받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준공유의 형태로 취득하게 되므로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349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용수익권에 대하여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 중 특정 필지의 소유자도 그 토지가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의 일부로 지정된 후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환지예정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준공유자들 사이에 준공유물인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준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준공유자인 환지예정지 사용수익권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 중 일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거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상 공유와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부당이득 및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