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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7다2299 판결
[건물철거등][집26(2)민,142;공1978.10.1.(593) 10996]
판시사항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한필지의 환지가 지정 확정된 경우의 사용수익 관계

판결요지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 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가 소위 제자리 환지이고 종전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며 그 일부를 타공유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 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원지환지(소위 제자리 환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서 공유물을 소유하기는 하나 그 일부를 타 공유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록을 정사하여도 특히 원, 피고가 각 이건 환지중 그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또는 원, 피고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거나 혹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일반관행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 지적 합계 168평의 종전의 3필지의 토지가 지적 82평 3홉의 1필지로 환지확정된 이건에 있어서 단지 이건 환지가 소위 제자리 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도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피고가 이건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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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0.27.선고 77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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