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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3가합33054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7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유치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9. 2. 원고에게 B유치원 이천 캠퍼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총공사비 39억 원, 공사기간 2010. 9. 2.부터 2010. 12. 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 - 유치원 신축공사 : 계약공사대금 10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어린이집 신축공사: 계약공사대금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 아동복지시설 신축공사 : 계약공사대금 : 15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종료 및 정산 이 사건 공사는 2011. 1.경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1. 4.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여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 이 사건 합의 -

1. 원고가 이 사건 합의시까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1) 기성금의 정산 피고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시까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19억 7,000만 원으로 정산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비 20억 2,000만 원의 차액 5,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그 이행은 2011. 3. 31. 작성한 공증서류에 의하기로 한다.

(2) 하도급 기성금의 지급 ① 원고는 기존의 하수급인들이 중단된 공사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들에 대한 기성금 정산 지급관계를 완료하고, 2011. 4. 14.까지 피고에게 정산서(내역포함) 및 영수증 등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② 피고가 기존 하수급인들의 잔여공사 속행을 원하지 않는 공사부분(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원고는 책임지고 기존 하수급인과의 기성금 정산 지급관계를 완료하고, 2011. 4. 14.까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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