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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8.11.선고 2015가단14058 판결
양수금
사건

2015가단14058 양수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7. 14 .

판결선고

2015. 8. 11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 214,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6. C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 2013년 제214호로 금 61, 414, 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15. 1. 12. C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상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 1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5. 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을 양수한 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중 60, 214,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양수는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또 피고는 파산 ·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그 의사로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해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신탁 ( 임의적 소송담당 ) 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대리의 원칙 ( 민사소송법 80조 1항 본문 ) 을 잠탈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는 소송신탁금지의 취지 ( 신탁법 7조 ) 에 저촉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 .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6. 12. 자 및 2015. 6. 18. 자 준비서면에서 " C로부터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C의 문제해결을 돕고 있다. " 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법원의 석명요구에도 원고가 C로부터 채권양수하게 된 원인행위에 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C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라는 채무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④ 원고는 채권을 양수받은 즉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채권회수 조치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권양수는 원고가 C의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적법한 소송수행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김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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