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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0:30 경 오산시 성호대로 129 대신증권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거점 근무를 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순찰차 내에서 차적 조 회를 하고 있던 화성 동부서 B 지구대 경찰관 C가 위 순찰차에서 내리자 욕설을 하면서 “ 우리집 데려 다

줘. 니가 뭔 데 나한테 가라마라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C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C를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참고 일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한 불리한 정상은 있다.

피고인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나 처벌 받은 바 있어, 자신의 주 취 상태에서의 이상행동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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